은퇴 후 금융소득보다 더 무섭다는 것이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법인 배당이나 은행 예금 이자 등 금융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건강보험료가 급증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녀의 피부양자로 있다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에 비례한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 기준이 1천만 원인지 2천만 원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이, 그리고 금융소득 관리 방법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직장가입자의 금융소득 2천만원 기준과 예외사항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급여 외에 추가적인 건강보험료가 고지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르면 금융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급여 외에 임대소득이 1,900만 원이 발생하고 금융소득이 900만 원이 있다면, 총 2,8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했지만 추가 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이 1천만 원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소득 1,900만 원만으로 기준 금액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같은 상황에서 금융소득이 1,100만 원이라면 임대소득 1,900만 원과 합산되어 총 3,000만 원이 되면서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따라서 급여만 발생하는 분들은 금융소득 2천만 원을 기준으로 관리하면 되지만, 급여 외에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 같은 다른 소득이 있는 분들은 금융소득 1천만 원을 넘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근로소득 금액이 1억 4천만 원인 분이 금융소득 2,500만 원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이 되었을 때 종합소득은 1억 6,500만 원이 됩니다. 원천징수 세율 대상 금액 2천만 원을 제외하면 과세표준은 1억 4,500만 원이고 여기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35%입니다. 금융소득 2,5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초과하는 500만 원에 대해 35% 세율이 적용되며 이미 원천징수된 14%를 차감하면 지방소득세까지 약 110만 원 정도가 계산됩니다. 건강보험료는 2천만 원을 초과하는 500만 원에 대해 건강보험률 약 8%가 적용되어 연간 40만 원, 월 33,000원 정도가 추가됩니다.
| 가입자 유형 | 금융소득 기준 | 추가 건보료 발생 조건 |
|---|---|---|
| 직장가입자 (급여만) | 2천만 원 |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 부과 |
| 직장가입자 (급여+타소득) | 1천만 원 | 1천만 원 초과시 전체 소득 합산 |
| 지역가입자 | 1천만 원 | 1천만 원 초과시 전액 부과 |
지역가입자의 1천만원 기준과 실효세율 변화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금융소득이 1천만 원 이하라면 합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천만 원에서 단 1만 원이라도 추가로 발생하면 추가되는 1만 원만 합산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합산되어 1천만 원 전액에 대해 7.09%, 장기요양보험료까지 포함하면 약 8% 정도의 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직장가입자보다 훨씬 가혹한 구조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살펴보면, 지역가입자가 은행에 4% 이자율의 정기예금에 2억 5천만 원을 예치한 경우 이자소득이 1천만 원 발생합니다. 여기서 이자소득세 15.4%인 154만 원이 원천징수되고 추가되는 건강보험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건의 정기예금에 3억 원을 예치한 경우 이자소득이 1,200만 원 발생하고 이자소득세 15.4%인 184만 8,000원이 원천징수됩니다. 여기에 이자가 1천만 원을 넘었기 때문에 1,200만 원의 8%가 적용되어 건강보험료가 96만 원 추가 발생합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모두 반영하면 실효세율이 23.4%로 급등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단지 5천만 원의 예금 차이로 실효세율이 8% 가까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는 지역가입자가 금융소득 1천만 원을 넘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반면 근로소득 금액 3천만 원과 금융소득 4천만 원이 있는 분의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금융소득 2,000만 원을 차감한 5천만 원이 되고 한계세율 15%에 누진공제 126만 원이 적용되어 소득세가 624만 원, 지방세를 감안한 실효세율이 13.7%로 계산됩니다. 원천징수 세율 15.4%보다 낮기 때문에 추가 납부 세액은 발생하지 않지만 건강보험료는 2천만 원을 초과하는 2천만 원에 대해 8%가 부과되어 160만 원, 월 13만 3,000원 정도가 고지됩니다. 금융소득이 4천만 원이어도 소득 구간에 따라 추가 납부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한 재산과 소득 요건 관리
은퇴 후 자녀의 피부양자로 남아 있는 것은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피부양자 요건에는 재산 요건과 소득 요건이 있으며 둘 다 충족해야 자격이 유지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면 피부양자가 가능하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에서 9억 원 이하라면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여야 피부양자가 가능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을 넘으면 소득과 상관없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여기서 재산세 과세표준은 토지와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70%를 말하고 주택은 주택공시가격의 60%를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주택이기 때문에 주택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주택공시가격이 15억 원을 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소득과 상관없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택공시가격이 9억 원에서 15억 원 사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소득 1천만 원 기준으로 판단하고,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라면 소득이 2천만 원만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가 가능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에서 9억 원 사이인 분들이 가장 많은데, 이 경우 소득이 1천만 원을 넘어가면 안 되므로 금융소득은 1천만 원을 넘지 않게 관리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금융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직장가입자가 되면 금융소득 2천만 원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 소득 기준 | 피부양자 가능 여부 |
|---|---|---|
| 5억 4천만 원 이하 | 2천만 원 이하 | 가능 |
| 5억 4천만 원 ~ 9억 원 | 1천만 원 이하 | 가능 |
| 9억 원 초과 | 소득 무관 | 불가능 (지역가입자 전환) |
해외주식 투자와 금융소득 과세 구조의 이해
최근 해외주식 투자가 늘어나면서 배당금 수령으로 인한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주식 ETF 매매차익이 금융소득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문의도 많은데, 이는 국내상장인지 해외상장인지에 따라 과세 유형이 달라집니다. 먼저 과세 체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개인이 내는 소득세는 크게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로 구분됩니다. 종합소득 안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고 이들은 연간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류과세 방식으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기 때문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투자 상품별로 살펴보면, 주식을 보유하면서 받는 배당은 국내주식이든 해외주식이든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ETF도 주식과 동일합니다. 차이가 나는 부분은 매매차액입니다. 국내주식 매매차액은 대주주가 아니라면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해외주식의 매매차액은 양도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여기서 해외주식 ETF가 국내상장이냐 해외상장이냐에 따라 매매차익 과세 유형이 달라지는데, 해외상장 ETF는 해외주식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국내상장 해외주식 ETF의 매매차액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면 금액에 따라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면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면 건강보험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세율 측면에서는 배당소득은 통상 다른 이자배당소득처럼 금융기관에서 15.4% 원천징수가 되고 2천만 원을 넘어가면 본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그 구간에 맞는 종합소득세율로 과세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지방소득세 포함 22% 단일세율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분들은 해외상장 ETF가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고, 반대로 다른 금융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은 15.4% 원천징수로 끝난다면 국내상장 해외주식 ETF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발생하듯이 어떻게 소득을 분배해서 관리하느냐에 따라 세금을 많이 낼 수도 있고 적게 낼 수도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모두 증가하지만 소득 금액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2천만 원 기준을 조금 넘어간다고 해서 바로 폭탄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면 ISA 같은 세제혜택 금융상품 가입에 제한이 생기고 건강보험료가 증가하므로 부담감이 클 수 있습니다. 은퇴하신 분들은 부부간 금융자산을 분산해서 운용하는 것이 좋으며, ISA나 IRP 연금저축계좌 같은 절세계좌를 많이 활용하고 고배당주는 ISA나 연금계좌에 배치해서 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나라에서 세제혜택을 주는 상품을 직장 다닐 때 잘 활용해서 노후에 연금을 타면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입니다. 과세이연 등의 세제혜택을 주는 상품들을 적극 활용하면 건강보험료 부담도 줄이고 세금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금융소득 2천만 원을 넘으면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나요?
A. 아닙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고 건강보험료도 초과분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2,500만 원이라면 500만 원에 대해서만 추가 세금과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Q. 은퇴 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재산세 과세표준과 소득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라면 소득 2천만 원 이하, 9억 원에서 15억 원 사이라면 소득 1천만 원 이하를 유지해야 합니다. 부부간 금융자산을 분산하고 ISA, IRP 등 절세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Q. 해외주식 ETF를 투자할 때 국내상장과 해외상장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A.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다른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35% 이상)이 적용되는 분들은 22% 단일세율의 해외상장 ETF가 유리하고, 다른 소득이 적어 15.4% 원천징수로 끝나는 분들은 국내상장 해외주식 ETF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상장 ETF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 지역가입자가 금융소득 1천만 원을 1만 원만 초과해도 건강보험료가 크게 늘어나나요?
A. 네, 맞습니다. 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이 1천만 원을 1원이라도 초과하면 전체 금융소득에 대해 약 8%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200만 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면 200만 원이 아닌 1,200만 원 전체에 대해 96만 원의 건강보험료가 추가되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Q. ISA 계좌를 활용하면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줄일 수 있나요?
A.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은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어 금융소득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고배당주나 높은 이자 상품을 ISA 계좌에 배치하면 금융소득 1천만 원 또는 2천만 원 기준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어 건강보험료 증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출처] "금융소득 1000만원 넘겼더니 건강보험료 폭탄 나왔다!" 건보료 낮추는 방법을 국세청 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 결정은 임수정 채널 https://www.youtube.com/watch?v=4nCnG2vDpRY